고객불만 처리기준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 또는 보상을 해 드립니다.

화장품

고객불만 처리기준
불만 유형 처리 기준
이물 혼입, 함량 부적합, 변질/부패, 유효기간 경과, 용량부족 품질/성능/기능 불량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
용기불량으로 인한 피해 사고, 부작용 치료비, 경비 및 일실 소득

* 치료비 지급 :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함. 단,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, 자의로 행한 성형․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* 일실소득 :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,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.

생활위생용품

고객불만 처리기준
불만 유형 처리 기준
이물 혼입, 품질/성능/기능 불량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
용기불량으로 인한 피해 사고, 부작용 치료비, 경비 및 일실 소득
수량 부족 부족 수량 지급

* 일실소득 :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,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.

비누 및 합성세제

고객불만 처리기준
불만 유형 처리 기준
성분 함량 부족, 실량 미달 제품교환

플라스틱제품

고객불만 처리기준
품질불량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
부작용 치료비, 경비 및 임금 배상

의약품, 의약외품

고객불만 처리기준
불만 유형 처리 기준
이물 혼입, 함량 크기 부적합, 변질/부패, 유효기간 경과, 용량부족, 품질/성능/기능 불량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
용기불량으로 인한 피해 사고, 부작용 치료비, 경비 및 일실 소득
수량 부족 부족 수량 지급

* 일실소득 :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,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.

사료

고객불만 처리기준
불만 유형 처리 기준
중량 부족, 변질/부패, 성분 이상, 유효기간 경과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
부작용 사료의 구입가 및 동물의 치료 경비 배상
동물 폐사 사료 구입가 및 동물의 가격 배상

* 치료 경비 및 동물의 가격 배상 : 수의사의 진단에 의해 사료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식료품

고객불만 처리기준
불만 유형 처리 기준
함량/용량 부족, 변질/부패, 유효기간 경과, 이물혼입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
용기불량으로 인한 피해 사고, 부작용 치료비, 경비 및 일실 소득

* 일실소득 :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,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.

가전제품

고객불만 처리기준
불만 유형 처리 기준
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/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
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‧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
-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
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
- 하자 발생한 경우
- 수리 불가능한 경우
- 교환 불가능한 경우
-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한 경우

- 무상수리
-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- 구입가 환급 - 구입가 환급
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
- 품질보증기간 이내
-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
-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-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%를 가산하여 환급 (최고한도 : 구입가격)
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
- 품질보증기간 이내
․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․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
․ 소비자의 고의‧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
-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

-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-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%를 가산하여 환급
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
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

*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를(월할 계산) 적용한다.
* 감가상각비 = (사용연수/내용연수) × 구입가
*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,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. *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– 감가상각비 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