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품
불만 유형 | 처리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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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물 혼입, 함량 부적합, 변질/부패, 유효기간 경과, 용량부족 품질/성능/기능 불량 |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|
용기불량으로 인한 피해 사고, 부작용 | 치료비, 경비 및 일실 소득 |
* 치료비 지급 :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함. 단,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, 자의로 행한 성형․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* 일실소득 :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,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.
생활위생용품
불만 유형 | 처리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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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물 혼입, 품질/성능/기능 불량 |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|
용기불량으로 인한 피해 사고, 부작용 | 치료비, 경비 및 일실 소득 |
수량 부족 | 부족 수량 지급 |
* 일실소득 :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,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.
비누 및 합성세제
불만 유형 | 처리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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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분 함량 부족, 실량 미달 | 제품교환 |
플라스틱제품
품질불량 |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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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작용 | 치료비, 경비 및 임금 배상 |
의약품, 의약외품
불만 유형 | 처리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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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물 혼입, 함량 크기 부적합, 변질/부패, 유효기간 경과, 용량부족, 품질/성능/기능 불량 |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|
용기불량으로 인한 피해 사고, 부작용 | 치료비, 경비 및 일실 소득 |
수량 부족 | 부족 수량 지급 |
* 일실소득 :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,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.
사료
불만 유형 | 처리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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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량 부족, 변질/부패, 성분 이상, 유효기간 경과 |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|
부작용 | 사료의 구입가 및 동물의 치료 경비 배상 |
동물 폐사 | 사료 구입가 및 동물의 가격 배상 |
* 치료 경비 및 동물의 가격 배상 : 수의사의 진단에 의해 사료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.
식료품
불만 유형 | 처리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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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량/용량 부족, 변질/부패, 유효기간 경과, 이물혼입 |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|
용기불량으로 인한 피해 사고, 부작용 | 치료비, 경비 및 일실 소득 |
* 일실소득 :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,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.
가전제품
불만 유형 | 처리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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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/기능상의
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‧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|
-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|
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- 하자 발생한 경우 - 수리 불가능한 경우 - 교환 불가능한 경우 -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한 경우 |
- 무상수리 -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- 구입가 환급 - 구입가 환급 |
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- 품질보증기간 이내 -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-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-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%를 가산하여 환급 (최고한도 : 구입가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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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- 품질보증기간 이내 ․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․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․ 소비자의 고의‧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-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|
-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-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%를 가산하여 환급 |
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| 제품교환 |
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| 제품교환 |
*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를(월할 계산) 적용한다.
* 감가상각비 = (사용연수/내용연수) × 구입가
*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,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.
*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– 감가상각비 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