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소비자피해사건에 대해 자율처리 권한을 부여합니다.
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는 표시 광고법, 방문 판매법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사건 중 개별소비자피해사건에 대해 인증기업에 우선 통보하여 당사자의 자율처리 유도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하는 경우, 공정거래위원회의 별도 조사 및 심사절차 면제
법 위반 제재수준을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.
인증기업이 표시 광고법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, 제재수준 경감
※ 근거규정 :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
우수기업에 대해 포상합니다.
인증기업 및 소속된 개인에 대하여 포상
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합니다.
인증기업은 인증마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홍보물, 광고 등에 사용 가능